크로아티아 정부는 3월 9일 오후 4시 30분, 3월10일 0시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, 중국, 일본, 이란, 홍콩, 싱가포르, 이탈리아(일부지역), 독일(일부지역)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(내외국민)에 대해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
 

  ㅇ 특히, 중국 후베이성(우한 포함), 이탈리아(Lombardy, Modena, Parma, Piacenza, Reggio Nell’Emilia, Pesaro, Rimini Urbino, Alessandria, Asti, Novara, Verbano Cusio Osolla, Vercelli, Padua, Treviso, Venezia, Bolzano), 독일(Heinsberg County), 한국(대구, 청도), 이란 등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 14일간 시설 격리

 

  ㅇ 크로아티아 국민 및 이외 중국, 한국, 이탈리아(Veneto, Piedmont, Emilia-Romagna, South Tyrol, Marche), 홍콩, 일본, 싱가포르에서 오는 외국인은 14일간 자가 격리

 

크로아티아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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